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73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4가소1428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1. 31.까지 400만원을, 2015. 2. 28.까지 400만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 및 그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관련 사건의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27. 제주지방법원 B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사건의 조정에 따라 피고와 합의하에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과도한 합의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의 조정에 기한 이 사건 강제경매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관련 사건 조정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은 이 사건 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출한 공탁서로 관련 사건 조정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