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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21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B는 2010. 5. 9. 오전 9시경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제2공장 기숙사 2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2.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맞교대로 근무하던 중 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4.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2.초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동안 선박용 철판을 가공하는 ‘그랜딩’작업을 주ㆍ야간 2교대로 1일 11시간씩 수행하였고, ‘그랜딩’작업은 선박용 철판을 가공하는 작업으로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한바 망인의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 혈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망인과 같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