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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01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8.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주시 B 일원에서 신축하는 C 휴양콘도미니엄 중 L107동 202호(이하 집합건물로서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콘도’라 하고, 객실 부분을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를 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준공예정일 2014. 10. 31.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2조(분양대금 및 지불방식) - 분양대금 합계 6억 원 -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 - 1억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 - 4억 8,000만 원은 2014. 4. 지급 제6조(을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①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피고)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서 본 물건을 갑(원고)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1.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 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콘도를 넘기는 날까지 을은 하루당 갑에게 이미 지불한 대금(대출의 금액을 포함하고 알의 조항도 동일)의 10,000분의 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계속 유지한다.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후 갑은 본 계약서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 해제할 경우 을은 갑이 계약서를 해제하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10일내에서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갑이 누계 지불한 분양대금의 2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서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계속 유지하고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최후의 지불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을은 하루당 갑에게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의 10,000분의 6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