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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0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가단50345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