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3:38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남성이 술에 취해 거동이 불가 하다’ 는 112 신고를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자,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