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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위 범행에 더하여 A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가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