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의결 당시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B은 원고의 친권자이며, 피고는 위 학교의 교장이다.
나. 이 사건 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는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6시간, 학부모 3시간)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1. G의 지갑에서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고, 생일선물을 강제적으로 달라고 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2018. 5. 22. H 집에서 I와 J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하였으며 분위기를 부추김(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6시간, 학부모 3시간)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3.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0. 위 원처분을 ‘사회봉사 5일(10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6시간, 학부모 3시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