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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남부소방서삼거리를 명촌교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7. 19:5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전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직후 행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