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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방해 또는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5세 아들의 양육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