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9. 6. 22:2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수산물 상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맛조개 2망을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 B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5. 22:2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곡물 상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찹쌀 등을 들고 나온 다음 B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3. 24. 22: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곡물 상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콩 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