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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10 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동 우체국 앞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림 초등학교 쪽에서 서 영대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