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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9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롯데백화점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해운대에서 삼겹살집을 동업으로 차리려고 하는데 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근무하던 D의류점에 투자하였던 돈 2,000만 원이 2010. 9. 2.일쯤에 나오니까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달 3%의 이자를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와 같이 동업 하여 식당을 차릴 계획도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의류점에 투자한 금원도 없었기 때문에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