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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일명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자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각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매일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근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매월 말 일용직 근로자들 명의(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에 전월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귀화한 조선족으로,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데리고 온 일용직 근로자들이 조선족이거나 불법 체류자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정을 이용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 네 명의 통장을 나에게 주어야 피해자 회사에서 일당을 받아 줄 수 있다” 고 하여 그들 로부터 통장을 교부 받은 후,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출근 일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서 초과 지급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 센터 신축공사현장 2 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 일용직 근로자 F의 일당은 13만 원이고, 2014. 11.에 F은 9 일간 근무하였으므로 F의 11월 분 노임 117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일당은 11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99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 경 피고인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구한 11월 분 노임 117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 1,132,67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