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46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2. 9. 1. 피고에 대하여 2013. 9. 1.까지 보증금 1천만원, 월임료 110만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년 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피고는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19. 2. 10.까지 임료만 지급한 채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할 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6,600,000원 및 2019. 8.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임료 상당액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