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4.12 2011구합4326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경 설립된 회사로서 B(비만치료제), C(비만치료제), D(항진균제), E(항생제) 등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 등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 등에게 ① 현금을 지급(이하 ‘현금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② 상품권 등을 지급(이하 ‘상품권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③ 식사비 등을 대납(이하 ‘식사비 대납분’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하고, ②, ③ 비용을 ‘이 사건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현금 지급분 12,502,946,097 16,237,639,389 9,676,865,950 38,417,451,436 상품권 지급분 5,492,393,497 11,278,751,250 13,089,122,000 29,860,266,747 식사비 대납분 1,778,573,656 3,826,355,408 7,592,890,923 13,197,819,987 합계 19,773,913,250 31,342,746,047 30,358,878,873 81,475,538,170

다. 피고는 ① 현금 지급분과 ② 상품권 지급분을 원고가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으로, ③ 식사비 대납분을 접대비로 각 판단하여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389,294,640원, 2007년 법인세 12,249,593,270원, 2008년 법인세 7,962,52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현금 지급분과 상품권 지급분의 합계 68,277,718,183원(2006년 귀속 17,995,339,594원, 2007년 귀속 27,516,390,639원, 2008년 귀속 22,765,987,9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9. 21. ‘2010. 3. 2.자 각 처분을 ① 상품권 지급분을 접대비로 보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