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1:35 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황제 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1:48 경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문화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황제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노산마을 쪽에서 원문 고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