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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4개월의 장기간인 점, 단속정보를 얻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F에게 변호사 선임 비 등의 지급을 언급하면서 F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금품을 준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내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제 영업한 기간은 2015. 10. 6.부터 2015. 10. 12.까지 일주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 판단 자료에 참작하여 달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 기재한 위 내용의 사실 오인 주장을 변론 기일에서 철회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F, E의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이 법원 2015 고합 571)에서의 진술, 관련 사건의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1주일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불법 게임 장 환전행위는 사행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