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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66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 2월, 피고인 F :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A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A, D 등과 함께 13 차례에 걸쳐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가 D, 피고인 C과 함께 5 차례에 걸쳐 야간에 상점에 들어가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 C이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F가 주거 침입 범행으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특수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U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