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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4 2017가단9914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