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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1 2018가단342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2018. 1. 27. 강릉시 F 지상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임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1순위 수익자인 I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지일 다음 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자, 대리인인 피고 C, E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 E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보증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대출금 상환 및 신탁등기 말소를 약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