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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4가합101012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설계비 2억 2,000만 원(단 20%는 계약 시, 40%는 기본설계 인도 시, 40%는 실시설계 인도 시 지급), 수행기간 2009. 12. 28.부터 2010.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삼척시 B 임야 36,055㎡ 지상에서 진행할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0. 10. 26. 위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비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금지급일 다음날로 보이는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계용역완료시점인 2010. 10. 26.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위 설계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설계비 채권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 되는데, 이 사건 소는 잔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는 설계용역완료시점인 2010. 10. 26.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