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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8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속의 주식회사 G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서울시에서 책정한 안전시설비에 관한 예산으로도 낙하위험의 경고판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의 목적과 기존 사고의 내용, 교량 사이의 간격 등을 감안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안전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