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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3:35 경 목포시 신흥로 22 신한 은행 뒤편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며 출발하려는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하당

지구대를 향해 가 던 도중 E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2 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