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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24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2.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2020. 5. 29.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였으며, 2020. 7. 19. 재차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는 등 반복적으로 교통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불화로 2019. 11. 30. 그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6개를 절취하고, 2020. 2. 3.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교통 범죄 전과[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