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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5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폐기물을 무단 처리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함께 기소된 B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