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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67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면 충전금액의 10%를 수수료를 주겠다. 환전된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B조합 계좌(C)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D이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조합 다사죽곡지점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신고서 등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대화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