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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0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길가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힌 적은 있으나,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182 판결 참조),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9. 01: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태, 위 범행의 장소,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