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06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