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5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운전 재범하여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353%) 도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