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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2:3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주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언동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