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3. 18. C에게 “처음 만난지 3개월”, “솔직히 우리가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 사이긴 하지만”, “서로 좋아하고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진 사이인 만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2014. 9.~10경. “그만 만나고 싶어 ”, “다른 사람 생겼어요 ”, “보고싶으요 ㅋㅋ 사랑해용”, “새로운 사람이라 호기심일수도 있고 무기력한 일생에 활력소 같은 사람이었고”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4. 10. 16. C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C은 “재미로 한번 사귀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이미 헤어졌으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요구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