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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7314

인테리어 시설물 제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출입구 앞면 왼쪽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물(가로 80cm X 세로 15cm X 높이 250cm )의 제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2. 7.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로엔컨설팅에 양도하고 201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