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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23) 2011. 10. 16. 05:50경 서울 도봉구 DS에 있는 DT 피시방에서 종원원인 피해자 DU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2012. 11. 15. 05:07경 서울 중랑구 DV에 있는 DW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X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5) 2013. 1. 8. 09:10경 서울 중랑구 DY에 있는 DZ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A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U, DX, EA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