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23) 2011. 10. 16. 05:50경 서울 도봉구 DS에 있는 DT 피시방에서 종원원인 피해자 DU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2012. 11. 15. 05:07경 서울 중랑구 DV에 있는 DW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X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5) 2013. 1. 8. 09:10경 서울 중랑구 DY에 있는 DZ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A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U, DX, EA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