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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09 2017고정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에서,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G 분말 1,920kg 을 위 ‘D’ 컨테이너 창고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이를 보관하고, 2016. 9. 중순경 위 ‘D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아로니아 분말 약 2kg 을 합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본건 관련 아로니아 분말을 만드는 방앗간에 대한 확인,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운전자 진술 청취, 본건 아로니아 건조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본건 G 건조공장 주변 탐문, K에서 G를 분쇄하는 공정 과정 확인, 아로니아 운송자 H 상대 아로니아를 운송하는 내역 등 확인, 아로니아 분말 관련 제품 구입 첨부, 아로니아 운송업자 H 전화 진술 청취, G 등 운송 내역 운행 일보 첨부 및 운송 량 내역, 피고인 식품제조 판매업 등 등록 내역, K의 G 등을 중간 처리하는 장소 등 확인, 정상 아로니아 분말 제품 제조 공정과정 확인, G 분말 보관 상황 확인, L 건조장 업주 M 진술 청취, L에서 G를 건조한 양 내역 및 장부 첨부, G 분말 보관 량 확인, 본건 G를 분쇄한 방앗간 업주에 대한 수사 관련,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아로니아 제품을 공급 받은 사실 여부 등 관련, 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