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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3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