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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 05: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안에서 화장실 이용 순서 문제로 피해자 F(24 세) 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피해 사진 (F)

1. F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폭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 역시 초반부터 합세하여 함께 때렸다는 내용의 F의 진술, 피고인 A과 F의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