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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인출 책과 송금 책을 감시하는 ‘ 감시 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가. 일명 ‘D'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일명 ‘D' )으로부터 ‘ 인출 책이나 송금 책 또는 감시 조 역할을 하면 하루에 몇 십만 원 정도는 벌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 책이 출금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 송금 책 또는 감시 조’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연 리 3.1% 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에는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이를 갚아 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