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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3 2018고합1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8. 2. 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본사 E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 각 지점의 행사에 필요한 사은품 발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은품 제공업체와 사은품 수량 관리 사무를 공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과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주식회사에 행사 사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 운영자 B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은품 납품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고, 사은품을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주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22.부터 2017. 1. 20.까지 위 A의 주거지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와 주식회사 G간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 조회서, D와 B 운영 회사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