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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10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B가 2015. 4. 1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5 (반송동, 농협) 앞 도로에 C 포터 화물차를 불법주차 했는데, 피고인은 B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나무판자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