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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961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