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3. 3. 17. 무배당 노블레스건강보험 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06. 12. 21.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CI보험061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맺었다. 2)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 원고가 치료비 또는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7. 4. 23. ~ 2014. 3. 10. ‘계단화장실빗길 등에서 미끄러지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우견관절손상, 어깨힘줄손상, 경추부염좌,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59,409,182원,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4,999,84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내역 피고가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맺은 보험계약 및 그 보험료 등의 내역 등은 별지 [표 1]과 같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보험’등으로 부른다), 피고가 계약자인 보험계약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2009. 8. 13.자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은 피보험자가 B이고,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무배당 꼭하나로의료3 보험은 피보험자가 C이므로, 각 제외한다.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별지 [표 2]와 같다
(사고유형 : 입원, 수술, 부상, 분손, 기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