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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1:15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 한림 초등학교 ’에서부터 같은 읍 명 월성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14. 5.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