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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8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게 ‘바디프랜드 엘리자베스 파워’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차료 69,3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