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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67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보험회사에서 동료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08. 5. 8. 1,000만 원, 2009. 11. 24. 500만 원,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10. 10. 28.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1. 8. 4. 피고 B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 B으로부터 ‘일금 2,8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함. 채무원금 : 2,800만 원, 차용기간 : 2013. 2. 1.부터 2013. 12.말까지, 이자 연 24%, 채무자 B, C, 채권자 A’이라고 기재되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 해당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원을 그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가 자신 운영의 학원 운영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금 변제를 독촉하자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