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1: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E에게 휴지통( 냅킨 통) 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고 인의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2.5cm )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