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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0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2018고단6841 사건의 근로자인 M, AA, AB, 2019고단934 사건의 근로자인 R, AG, AF, AE, Z, W, V, AI과 사이에 각 작성된 ‘임금 등이 모두 정산되고 원만히 합의되어 이 사건을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20. 12. 15.에 이르러 2019고단934사건의 근로자 AD, L, N, U, T에게 합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