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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050 (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5:0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1 구월 체육공원 경로당 옆 벤치에서 피해자 C( 여, 4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사진, 112사건 신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