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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6 2017가단1047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22,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피고와 김포시 B아파트 205동 103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원고)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은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방법 (단위 : 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8.5.25.) 2차 (08.10.25.) 3차 (09.3.25.) 4차 (09.8.25.) 5차 (10.1.25.) 6차 (10.6.25.) 입주지정일 26,660,000 잔금으로 이월함 잔금으로 이월함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293,150,000

3. 을이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융자금 이자를 갑에게 별도 변제하거나 갑이 을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및 반환금]

1. 제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 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3. 대출중도금 융자를 받은 을이 계약 해제시는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납부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3. 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금 2,666만 원을 납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2억 1,320만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3. 3. 계약금을 납부하려는 피고에게 1,66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