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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174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증축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소속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23톤을 위 공장건물 앞쪽으로 옮겨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철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소유인 카크레인에 위 철근을 전부 싣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싣고 가라.’고 해서, 철근을 실은 카 크레인을 2, 3일 동안 공사 현장에 세워 두었다가 집에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싣고 가라.’고 말했는지 여부이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했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16mm 철근을 공사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의 진술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용노동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레미콘 작업을 해야 하니 남은 철근을 빨리 차에 실어서 치워요.’라고 말했고, 자기가 철근을 묶어서 피고인의 카 크레인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