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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20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력전달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2012. 12. 13. 주소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C, 사내이사는 D, E, 감사는 F이다.

같은 상호의 김포시 G 소재 법인(이하 ‘김포 법인’이라 한다)은 1996. 1. 8. 같은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는데, 그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H, 감사는 F이며, C는 D(I생)의 아버지로서 2012. 12. 31.까지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3. 24.부터 김포 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C가 김포 법인 사업장을 폐쇄하고 피고를 설립함에 따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13. 5. 11.경 퇴직하였고, 선정자들은 김포 법인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선정자별 근무기간의 내역은 별지 선정자별 퇴직금 내역 표의 ‘근무기간’ 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김포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본급, 제수당, 연(월)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포함한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월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노동청 조사 중이던 2013. 9. 11. 원고 등에게 8,886,000원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 2013. 12. 31.에 원고 등에게 20,648,2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534,2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 등이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별지 선정자별 퇴직금 내역 표의 ‘퇴직금’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존회사가...